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합508619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75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75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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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