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08 2018가단7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