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3. 1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7만 원 상당의 삼성 42인치 TV 1대, 시가 9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대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3. 19.경 자신이 거주하는 경북 성주군 E건물 205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113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64만 원 상당의 드럼세탁기 1대를 집으로 배달해주면 그 대금은 먼저 구매한 제품에 대한 대금과 함께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0. 3. 25.경 위 E건물 205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상 2012고정1458]
3. 횡령 피고인은 2010. 5. 8.경 피해자 F와 G 사이의 컨테이너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3. 피해자에게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컨테이너 매매잔금 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G에게 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사촌동생 H 명의의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합계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북 성주군 I 일대에서 위 50만 원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