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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2:2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2 노원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 여, 32세) 가 체크카드로 요금 지불 후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친구에게 전화통화를 하려는 순간, " 어디에 신고하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택시의 뒷 문짝과 트렁크 사이에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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