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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9:52 경 서울 마포구 D 빌딩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복사꽃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마포 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좁은 반경으로 좌회전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무단 횡단하기 위해 반대 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8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전면 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및 피의자 특정)

1. 피해자 사진

1. 사고 영상 캡처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중앙선 침범 사실 확인)

1. 사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엄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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