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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1 2016고합6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4세)과 혼인하였다가 2016. 5. 16.경 협의이혼심판을 청구하여 2016. 9. 8.경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5. 18. 16: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빨리 들어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씨발년아, 빨리 들어온나. 빨리 안 들어오면 집에 불 지르고, 다 때려 부술거다.”라고 말한 다음, 누비 덮개가 씌워져 있는 각티슈 1개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때 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6. 6. 1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3. 23:5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과 이혼심판을 청구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2세)이 있는 자리에서 화장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아버지 영정 사진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깬 후 사진을 찢고,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충전용 소형 가스통을 꺼내어 들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가스를 배출시키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을 붙여서 D을 내려 앉힐 거다. 다 죽자.”고 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화장실 쓰레기통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6. 6. 2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24. 00: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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