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20:05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모텔 앞 주차장에서 평소 위 모텔 앞에 있는 밭의 소유권 이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E(51세)가 그 후배인 피해자 F(46세)와 함께 위 밭에 각목을 가져다 두기위해 나타나자 피해자들의 얼굴에 랜턴을 비추었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랜턴을 치우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치우라면 치우지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 자식아”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랜턴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총 길이 : 59cm, 앞부분 둘레 : 17cm)로 피해자 F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가 이에 항의하자 위 골프채로 피해자 E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야간에 있어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