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는 가한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이고 상당성을 초과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과잉방위라고 하더라도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7. 23: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54세)이 집에 몰래 들어와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하고, 피고인의 동생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오른쪽 귀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5. 7.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E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으며, 안방으로 달려온 피고인에게도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어 이를 제지하는 E의 손을 잡아 비틀어 E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가한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