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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노389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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