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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2 2013노134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3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압수물이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역일 등을 다시 시작하면서 성실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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