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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2.19 2008노5048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목사로 근무하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해 온 점, 피고인이 비록 원심까지는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원심공동피고인의 남편인 E도 당심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중증의 시각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구금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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