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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4 2018고단1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용화교 앞에 있는 편도 1 차선 도로를 장호 방향에서 근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문화 레일 바이크 주차장 방향에서 근덕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0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근덕면 장호 항구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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