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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1177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B과 피고는 2014. 10. 16. B 소유의 광명시 C아파트 207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6,5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393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B의 재산관계 (1) 적극재산 : 합계액 1,471,031,200원 상당 (가) 포천시 D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25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시가 합계액 900,000,000 상당 (나) 이 사건 아파트 시가 565,000,000원 상당 (다) 포천시 E 도로 4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개별공시지가 6,031,200원 상당 (2) 소극재산 : 합계액 1,033,143,267원 상당 (가) KB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99,475,310원 상당 (나) KB국민은행에 대한 물상담보채무 100,000,000원 상당 (다) KB국민카드에 대한 채무 6,000,000원 상당 (라)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잔존 원리금 67,694,113원 상당 (마) 시흥세무서에 대한 채무 1,958,940원 상당 (바) 피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 138,014,904원 상당 (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금 420,000,000원 상당 (아) F,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원 상당

다. 한편, B은 2014. 11. 5.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이 사건 도로를 H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후행 처분행위’라고 한다)하였고, 2014. 11. 11.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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