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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264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55,364,349원과 그 중 19,447,88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은 17,82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55,364,349원과 그 중 19,447,880원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A는 30,415,436원과 그 중 13,553,314원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7,8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나 1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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