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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68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 C과 사이에 양주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충전소 부대시설 일체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6. 11. 2.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8.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해 2017.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3. 28. 실제 배당할 금액 2,286,925,275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9,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4.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19,000,000원을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2,286,925,275원 전액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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