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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8고정5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의 의 붓 어머니로, 2018. 4. 1. 11:00 경 시흥시 D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511동 501호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김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서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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