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0 2016고합1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N에서 ‘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기타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전남 고흥군 P에서 ‘Q한의원(R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초오를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식품의 성분에 대한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품제조공장에서 환으로 된 자소단 이라는 식품을 제조하던 중, ‘S’라는 명상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으로부터 초오 성분이 들어간 소마혈기환이라는 제품이 어혈작용에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판매할 목적으로 초오를 첨가한 제품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위 O 공장에서 천궁 22%, 독활12%, 당귀12%, 작약10%, 숙지황10%, 인삼8%, 백출8%, 건강8%, 계피5%, 정향4.5%, 황국균0.5%를 배합한 제품에 맹독성인 아코니틴 및 송고린이 들어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한 초오 10%를 발효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환을 제조하고 ‘한의원 Q, T’라는 상호와 섭취량 및 섭취방법, 그리고 ‘본 제품은 전통청주 누룩인 황국균으로 발효한 천연효소 식품입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기혈환‘ 이라는 이름으로 약 1,500병을 제조하고, 이와 같이 제조한 기혈환을 2013. 5. 31.경 U에게 4통을 180,000원 이 부분 공소사실은'18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18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에 판매하고, 2014. 4.경 피고인 B에게 500통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