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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합22 (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101호(F)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려는 사람에게 일단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G와 할부코드로 연계된 캐피탈 등 할부금융사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여 매수인이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융 알선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던 중, 2010. 9. 초순경부터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H로부터 매매대금을 빌려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1%의 수익금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 나갔는데, 누적금액 약 127억 원 상당을 빌려 상환하다가 2012. 3. 29.경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다. 가.

2012. 3.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더 빌려주고, 4월에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대신 지급해주면 이를 갚아주고 원금 6억 3,000만 원을 한 달에 2,000만 원씩 갚고 매월 이자로 650만 원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수수료 합계 35,828,54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합계 75,828,54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4. 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 3.경 G 사무실에서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딜러인 K이 L 에쿠스 승용차를 M에게 할부로 팔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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