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럽연합 통화 512,937 유로와 928,8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 리비아국 개발행정청로부터 ‘리비아 굽바 2,000주택 및 기반시설 신축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 25. 피고와 ‘리비아 굽바 2,000주택 및 기반시설 신축공사 기계설비 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하도급인, 피고를 하수급인, 공사 기간 2010. 1. 25.부터 2013. 2. 28.까지, 공사대금 5,890,178유로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2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기간을 2010. 1. 25.부터 2016. 7. 31.까지, 공사대금을 6,362,000유로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위와같이 체결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최초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883,527유로 중 일부인 589,017유로(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리비아 내전으로 2011. 3.경부터 2013. 8.경까지 중단되었고, 2014. 3.경부터 다시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외교부는 2014. 7. 30. 리비아 지역에 흑색경보를, 2014. 8. 4. 철수명령을 각 발령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원고와 피고의 직원들은 2014. 8. 13. 귀국하여 이 사건 공사는 다시 중단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선급금 잔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