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범죄(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다) 조직의 경우 그 수법이 다양하나,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임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니 잔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그 인출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는 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조직을 관리하는 ‘ 중국 총책’ 및 ‘ 한국 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 콜센터’,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며 돈을 제공받은 ‘ 현장 책’, 현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 중국 총책’ 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일명 ‘G( 위 챗 닉네임 “H”)’ 은 중국 총책의 일원, 피고인 A은 다른 전달 책을 모집, 감시 내지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인출한 돈을 제공받는 현장 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 A은 2017. 3. 4. 경 중 국내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위 G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현장 책이나, 다른 현장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는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은 범행의 현장 책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위 챗 닉네임 ‘H' 와 ‘I')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