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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 4.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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