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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4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29. 10:5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75길 15 ' 충무 아트 홀' 후 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1 세) 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이 던 E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가담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역시 좋지 못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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