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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7.07 2020가합24
이장당선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장선거에 세대당 1인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주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0. 2. 18. 실시된 경북 의성군 C리 이장선거 당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이장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의 임원 선거나 그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한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 할 수 없어 선거와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자를 상대로 한 임원 선거 또는 당선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장선거의 당선자 개인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위 이장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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