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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4747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72911 약정금 사건에서 2010. 4. 1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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