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D유치원’은 E아파트 단지 재건축 이전에 단지 내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던 사립유치원이었고, 재건축 이후 피해자 F가 그 명칭을 ‘G유치원’으로 변경한 후 인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재건축 이전에 공립유치원이었던 것을 사립유치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C가 G유치원의 인가 과정에 부정 또는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도 없었다. 가.
피고인과 C는 2011.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 30여명을 상대로 “구 D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었는데 F가 주구중심부지(상가지역)에 사립인 G유치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G유치원을 취소시키고 공립유치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1. 11. 8. 15: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위 H 아파트 213동 앞에서 “E아파트 재건축 기간 중 사라진 공립유치원 찾기”라는 제목으로 “( ) 구 단설(공립) D유치원을 사립인 G유치원으로 변경하여 인가 및 승인한 잘못된 사실로 6,200여 조합원과 입주민의 손실이 엄청나며 ( ) 사립 G유치원 인가ㆍ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 ) 공립유치원이 주택용지에 설립되어 더 이상의 손실방지에 강력한 지도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에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 피고인과 C는 2011. 11. 10.경 불상지에서 위 진정서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 등을 C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인터넷에 올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C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I’이라는 사이트에 “H건물 G유치원 문제”라는 제목으로 "H 아파트 상가부지(주구중심) 내 G유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