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15 2013누10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의 11대손인 D을 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1980. 12. 3. 경남 김해군 E(이후 김해시로 승격됨) F 임야 17,05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종중원인 G 등 7인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88. 6.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에서 2007. 4. 19. H 임야 860㎡가 분할되고 같은 날 I 대 860㎡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2009. 6. 4. 위 분할 토지에서 일부 토지가 다시 분할됨에 따라 I 대 304㎡가 되었다.

남은 분할 전 토지도 분할과 지번 변경을 거쳐 2009. 5. 20. J 임야 7,830㎡가 되었다

(이하, 위 I 대 304㎡를 ‘I 토지’, 위 J 임야 7,830㎡를 ‘J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0. 20. 경상남도에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1,069,764,800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2억 원을 감면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40,589,69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감면을 하지 않고 2012. 2. 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541,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086,35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위 2012. 2. 7.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7.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5. 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2.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