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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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