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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496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중복 및 보존등기 1)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수원군 E 답 788평이 F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수원군 G리’는 현재 행정구역상 ‘수원시 권선구 H동’에 해당한다

). 2) 수원시 권선구 I 답 1,902㎡는 1948년경 토지개량사업이 실시된 후 그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새롭게 작성된 토지였는데, 1955. 9. 10. 인근에 위 토지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가 중복 등록되었다.

3) 피고는 1998. 7. 29. 먼저 등록된 위 I 답 1,902㎡의 지번을 ‘B’로 정정하여 B 답 1,902㎡로 변경하였고, 위 변경된 토지는 1998. 9. 3. 이 사건 토지와 J 답 60㎡로 분할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당시에 미등기 상태였고 토지대장에는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6. 9. 12.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항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이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 따른다.

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관리청 기획재정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법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와 관리 형태 등의 석명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분할 당시 토지대장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대장의 등록 명의에 터잡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의 관련 소송 제기 1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860호로 '원고의 할아버지인 C이 일제 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경작하였고, C이 사망한 후 D가 1955. 6. 26.경부터, D가 사망한 후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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