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6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520만원을, 같은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2차 307호,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 서울 강남구 J빌딩 1215호, 대전 중구 K 등지에 본사 및 산하 센터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의 회장이고, M은 주식회사 L의 명의상 대표이사, N(일명 O)은 주식회사 L의 부사장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N, M 등 주식회사 L 본사 및 각 센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3. 7.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L 부동산 판매계획서 사업자료를 보여주면서 "고가의 은행 공매 부동산을 잡아 매도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정경제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 정부당국에 고급 물건인 호텔, 석산, 아스콘, 레미콘 등 채권확보용 브릿지 자금을 모아서 매입할 수 있다. 고도의 경매기법을 통해 부동산을 50% 금액에 사서 70% 금액에 되팔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또한 앞으로 수경재배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 부동산 공매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구좌 3,300만원을 투자하면 시가 2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5만원으로 계산, 600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300만원을 공제하여 원금을 3,000만원으로 정하여, 원금의 1%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주 5회씩 총 60회에 걸쳐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8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3개월 후 100일째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