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N는 서울 강남구 O건물 307호, 서울 강남구 P빌딩 5층, 서울 강남구 Q빌딩 4층, 서울 강남구 R빌딩 1215호, 서울 관악구 S 부근, 대전 중구 T 등지에 본사 및 산하 센터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이나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후,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유사수신업체’이다.
A은 주식회사 N의 명의상 사내이사, B은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U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 사람, C는 최상위 본부장 직급자로 서울대센터장, D은 역삼센터장, 피고인은 강남센터장, E은 2013. 5. 초순경까지 부회장의 직함을 갖고 선릉1센터를 F와 함께 운영한 사람, F는 선릉1센터장, G, H는 선릉2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 I은 마산센터장, J은 팀장 직급으로 선릉1센터에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 K, L은 회사 실장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U 및 A, B, C, D, E,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2013. 3. 7.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주식회사 N 사무실 및 각 지역 센터에서, B과 각 센터장들이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N 부동산 판매계획서 사업자료를 보여주면서 "고가의 은행 공매 부동산을 잡아 매도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 회사의 회장인 U가 재정경제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