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E, F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충남 부여군 D 임야 227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카합150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1. 3. 18. E, F, G, H 등을 상대로 위 논산지원 2011가단1302호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2011.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2012. 2. 14. 피고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70,000,000원 특약사항 확정판결 시 확정판결 토지를(임야) 종중으로 동시에 매수자 앞으로 동시에 등기하기로 함 현재도로 4m 확장하기로 한다.
매수인(원고 A)의 건축(축사) 신고를 종중 명의로 있을 때 허가를 받기로 하는데 종중은 협조하여 주기로 하고 명의이전 허가와 동시에 하기로 한다.
관련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 9. 13. 위 E,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 또는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243호로 2012.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접한 I 전 271㎡, J 전 165㎡, K 전 188㎡ 토지(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도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