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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병역법위반죄는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그 법정형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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