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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3 2014고단4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전남 화순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 남구 E 토지의 수익성이 매우 좋다. 위 토지 전체를 F 명의로 낙찰받았는데, 경락 잔금이 부족하다. 경락 잔금을 납부해주면 완납 즉시 바로 위 E 토지의 등기를 당신 앞으로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광주 남구 E 토지는 G 등 3명의 지분권자 소유였고, 위 G의 1/3지분에 대하여 2011. 11. 16.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3. 12. 당시 F, H가 위 1/3지분을 공동으로 낙찰받은 상태였으며, F은 ‘이전에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 명의로 낙찰받은 1/6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려고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F, H가 경락받은 위 1/3지분에 대한 경락 잔금을 대납하더라도, 피고인이 대납 즉시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는 불가능하였고, 위 F, H 명의의 1/3지분 조차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5.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액면금 1억 6,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장을 경락 잔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

1. 자기앞 수표 사진

1. 기일입찰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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