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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1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광사우나 앞길까지 약 7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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