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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극락강주유소 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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