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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단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4:32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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