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단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21:14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사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