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출소 당일인 2014. 4. 25. 09:20경 경주시 강변로 소재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C 시외버스에서 운전기사와 외국인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버스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경위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목을 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요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당일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