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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56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중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C, D, 성명불상(일명 E, F)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인증서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돈을 ㈜넥슨 등 게임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4. 16: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G에게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니 삭제하라’는 거짓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국민은행), 성명(G),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인증서 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한 뒤, 그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은행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99만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그 중 일부인 30만원을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23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이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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