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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82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후 잔금 75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얻었다.

설령 피해자의 양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 기재를 빠뜨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잠금장치 교체에 관한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입주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금장치를 교체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입주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 없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하면서까지 입주하여도 된다는 양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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