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11. 5.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무배당롯데건강플러스건강보험(1104)H'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7. 자궁근종 등으로 B병원에서 8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4. 1. 27.까지 14차례에 걸쳐 약 352일 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합계 14,4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은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으로부터 4,808,600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로부터 1,500,00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보험’이라 한다)로부터 18,560,000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로부터 24,179,853원, 아이앤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아이앤지보험’이라 한다)로부터 20,061,393원 등 총 69,109,846원이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증권번호 월보험료(원) 보험계약일 종기 계약상태 1 케이비 손해보험 엘아이지 가정행복종합 C 49,900 1998. 2. 27. 2003. 2. 27. 만기 2 동부화재 D 82,000 2009. 10. 16. 2059. 10. 16. 정상 3 E 65,000 2009. 10. 28. 2079. 10. 28. 정상 4 메리츠 보험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1104 F 35,000 2011. 5. 6. 2059. 5. 6. 정상 5 악사손해보험 늘함께있어좋은보험 G 23,220 2011. 5. 24. 2059. 5. 24. 정상 6 원고 이 사건 보험 계약 H 29,700 2011. 5. 27. 2059. 5. 27. 정상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