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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2. 22:0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약 5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등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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