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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60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5:35 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을 하고 들어온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유리컵, 주전자 등을 파손해 놓은 것을 치우며 “ 왜 이렇게 해 놓았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미친년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나무 재질의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전신을 10여 회 때리고, 이후 선풍기가 부서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10여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탄원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3부, 각서,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선풍기를 들고 선풍기가 부서지도록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외출했다 돌아와 영문을 모른 채 폭행을 당한 피해자나 그 장소에 있었던 네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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