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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001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에 기한 토지의 취득 피고 원래는 피고의 장(長)인 서울특별시장이나 편의상 피고라고

함. 는 1995. 10. 25. 구 도시재개발법(1996. 1. 1. 법률 제51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서울 강서구 B 답 159㎡ 및 C 답 1,15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의 서울 강서구 소재 109필지 토지 47,340㎡에 수림대(樹林帶)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99. 12.경 그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사이에 2000. 9.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ㆍ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상금으로 390,160,500원을 지급하고 2000. 9.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의 폐지 및 환매공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기로 하고, 2007. 12. 28. 구 도시개발법(2008. 4. 7.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그 일대의 토지 3,364,000㎡를 D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위 D 도시개발계획은 2008. 12. 30. 그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피고는 2010. 3. 26.경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장(長)이나 편의상 서울특별시 강서구라고

함.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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