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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54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 측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그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4.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피고인이 2018. 4. 24.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9. 3. 27. 폭행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로 범한 비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경우 유예된 위 징역형이 집행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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