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1.25 2016다25515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상 자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4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제4매매계약에서 그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이행인수를 하였으므로 제4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행인수, 처분문서의 해석 및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