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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7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E’사의 대표이사였던 F과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유형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을 소개받고, H이 상장 회사를 인수하여 코스닥에 우회 상장을 추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자신이 H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기로 하고, H에게 대여해 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돈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내가 E를 창업한 F과 친하고, F과 공동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코스닥 등록 상장 회사를 인수하여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면 대박이 난다. 내가 F에게 부탁하여 5억 원의 투자 지분을 확보해 놓았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원금의 10배까지 이익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회사 F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지도 아니하고, F과 함께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5억 원의 투자지분을 확보해 놓은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이 F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H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3개월 내에 투자 원금 및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0. 7. 30.경 피고인의 삼성증권 계좌로 2억 원, 같은 날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9,000만 원, 201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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