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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3고단2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과 경기 양주시 F 임야 55,206㎡, G 임야 3,306㎡, H 임야 1,653㎡, I 잡종지 7,41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들을 기망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8.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 토지를 매수했는데 가압류 때문에 토지를 개발할 수 없으니 그 토지에 설정된 당신의 처 L 명의로 된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면 2011. 7. 30.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E과의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약 1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어 자신의 피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2010.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0카단7778호로 가압류 결정되어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번호 제89924호로 설정된 L 명의의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K 토지를 매수했는데 가압류 때문에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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