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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후1502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암의 치료를 위한 오메가-카르복시아릴 치환된 디페닐우레아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335932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과 원심 판시 선행발명 1, 2를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들 중 소라페닙 토실레이트를 조성물의 중량에 대해 55%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은 선행발명 1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고, 위와 같은 한정 구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선행발명 1, 2에 비하여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9항 발명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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