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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30 2019가합1000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5. 5. 21.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A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직업훈련기관 운영ㆍ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식 지분 35%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5. 5. 21.부터 2018. 5. 2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있었으며, 2013. 4. 25.부터 2016. 9. 30.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D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E는 피고의 배우자로서 F(2015. 7. 2. G에서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라.

원고, E,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4. 8. 20.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컨소시엄을 위한 원격교육운영 제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위 협약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대금 지급) F와 원고 및 H는 다음의 각 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 교육> 컨소시엄에 따른 대금을 분배한다.

(1) H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교육서비스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교육비 매출액 중 60%는 원고와 F에 30%씩 지급한다

(부가세 발생시 포함). (2) H는 F와 원고의 대표자 변경시 대금배분은 상기 제1항에 기준하여 교육비 매출액 중 60%를 일방에게 지급한다.

(3) 매출액 기준은 H가 전용사이트에서 운영한 해당과정의 교육비(상호 협의한)에 교육인원을 곱한 기준으로 한다.

(4) H는 F와 원고에 매월 교육실적을 공유하고, F와 원고는 이를 근거로 정산기준(교육비 입금기준)에 따라 H에 계산서를 발행한다.

H는 계산서 발행일 기준 익월 5일까지 F와 원고에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8조(의무) (2) F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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